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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현장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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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현장 특별 점검

군 보건당국·경찰서 합동점검단 편성...무단이탈→고발조치·생활비지원 중단, 외국인→강제 출국 조치

영광군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코로나19 집단 감염 발생 자가격리자에 대한 특별 점검에 들어갔다.

13일 영광군 보건당국은 “최근 다중이용시설 등 집단 감염 발생으로 자가격리자가 급증함에 따라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자 불시 현장 점검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불시 점검은 영광군 보건당국과 영광경찰서가 코로나19 합동 점검 반을 편성해 3개 팀으로 나뉘어 오는 16일 까지 진행된다.

▲영광군이 오는 16일 까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현장 불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프레시안(김형진)

영광군 보건당국 관계자는 “특별 점검을 통해 자가격리자 무단 이탈 방지를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직접 방문해 격리장소의 적정성과 자가격리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고 말했다.

영광군보건소서는 신규 자가격리자에게 격리통지서 발급과 함께 전담 담당 공무원 1명을 배정해 스마트폰 앱 설치 및 매일 2회 모니터링과 GIS 통합상황시스템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군 보건당국은 점검 결과 정당한 사유 없는 무단 이탈 발생 시에는 손목 안심밴드 착용 및 무관용(One-strike)원칙에 따라 즉시 고발(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조치한다.

또한 코로나19 생활 지원비 지급 제외 등 지원 혜택을 배제하고 외국인의 경우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이다.

윤정희 영광군 보건소장은 “지속 가능한 방역체계 유지는 물론 자율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방역체계 정착을 위해 자가격리 대상자는 힘들더라도 생활 수칙 준수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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