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영월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영월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독려

4월 30일까지 1개월 간

강원 영월군은 오는 4월 30일까지 ‘2020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받는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말 소득결산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의무적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영월군 청사. ⓒ프레시안


전국 법인의 대다수(약95%)가 12월 말 결산법인인 점을 감안하면 군내 대다수의 법인 또한 매년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또한, 내국법인을 포함한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도 신고 의무가 있으며 사업연도(2020년) 동안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해 신고해야 한다.

신고 방법은 위택스를 통해 전자 신고를 할 수 있으나 부득이한 경우 군청 재무과로 직접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고할 수 있다.

군은 신고 마감일에 가까운 시기에 신고가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조기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가급적 방문 신고 보다는 전자신고나 우편신고를 권장했다.

해당 법인은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와 함께 재무상태표 등의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되는 만큼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홈페이지 내 공지사항을 참조하거나 영월군청 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