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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교통정책 강화 '이제는 사람이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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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 교통정책 강화 '이제는 사람이 중심'

대전시, 3월 정례브리핑에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 발표

허태정 대전시장이 3월 정례 시정브리핑을 통해 ‘이제는 사람이 중심입니다’라는 주제로 보행자 중심의 교통정책을 29일 발표했다.

대전시는 오는 4월17일 도심부 도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50㎞ 이내로 하향하는 ‘안전속도 5030’의 전국시행에 맞춰 대전시 전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이 정책은 지난 2019년 4월17일 도로교통법이 개정된 후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4월17일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주거·상업·공업지역의 넓은 시내도로는 시속 50㎞로 제한되며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제한된다.

다만 시속 70~80㎞로 대전으로 진입하는 도로 등 일부 6개 도로는 원활한 교통소통 확보를 위해 시속 60㎞로 유지된다.

▲대전시 주간선도로 제한속도 60km 구간 ⓒ대전시

한편 보고된 연구와 해외사례에 따르면 속도를 시속 10km만 줄여도 충돌시 보행자 중상가능성은 20%,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대 24%, 제동거리는 2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의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1월부터 한밭대로와 대덕대로, 대둔산로 등 3개 구간에서 안전속도 5030을 시범운영한 결과 교통사고율이 12.9% 감소하는 효과가 나온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전시는 시민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위해 4월 한달간 ‘안전속도 5030’ 집중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거리캠페인 등 대대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대전시는 걷고싶은 보행로 조성을 위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가칭)’를 제정해 보행환경평가위원회를 운영하고 덕수궁 보행전용거리와 같은 ‘원도심 보행특구 조성’과 트릭아트 도로 등 ‘재미있는 보행로’, 요일별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보행전용거리인‘어울참 거리’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한 안전속도 5030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며 “보행자 안전을 위한 다양한 교통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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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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