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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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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개별·공동 주택가격(안) 열람·의견 제출 기간 운영

개별주택 4월 7일, 공동주택 4월 5일까지

삼척시는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 사정한 개별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의견 제출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 및 공동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국세와 재산세,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삼척시 청사. ⓒ삼척시

대상은 관내 단독 및 다가구 등 개별주택 1만 3418호와 아파트 및 연립 등 공동주택 1만 6579호다.

열람 방법은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민원실과 해당 주택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 개별주택은 오는 4월 7일까지, 공동주택은 오는 4월 5일까지 주택가격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서의 경우 공동주택은 국토교통부에서 처리하며, 개별주택은 삼척시가 인근주택 및 표준주택의 가격과 균형을 이루는지의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삼척시 관계자는 “주택공시가격은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와 지방세 등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인 만큼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의 적정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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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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