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는 예기치 못한 풍수해로부터 시민 스스로가 개인이 소유한 재산을 보호하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추진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지방비 지원금을 최대 지원해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최소화했다.
삼척시는 올해 국비를 포함한 풍수해보험 보험료 지원율을 상가(세입자‧소유자), 공장(세입자‧소유자), 온실(비닐하우스 포함)의 경우 70%로 높여 개인의 부담률을 30%까지 낮췄다.
주택의 경우 추가지원을 통해 15%만 부담할 수 있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특히 재해취약지역 주택의 경우는 정부와 삼척시가 87%를 지원해 개인은 오직 13%만 부담하면 된다.
풍수해보험 가입 후 재해발생 시 상가 소유자는 최대 1억 원, 공장 소유자는 최대 1억 5000만 원, 일반‧재해취약지역의 주택은 최대 7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풍수해보험의 가입 방법은 크게 개별보험과 단체보험으로 나뉜다. 개별보험은 5개 민간보험사 중 개별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면 되며 연중 수시 가입을 받는다.
단체보험의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삼척시청 재난안전과로 가입동의서를 제출해 삼척시에서 단체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으로 개별보험에 비해 10%가량 자부담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민간 기부자가 제3자 기부제도를 활용해 보험료를 대납해줄 수 있는 등 단체보험 가입 시 개별보험에 비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삼척시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재산을 지키기 위해 풍수해보험 가입을 적극 권장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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