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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리특위,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집유' 받은 시의원 징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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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윤리특위, '여성의원 성추행' 혐의 '집유' 받은 시의원 징계심사

ⓒ프레시안, 게티이미지뱅크

동료 여성 시의원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A 정읍시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린다.

전북 정읍시의회는 2일 오전 10시 의회 제1위원회실에서 A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의 건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윤리특위에는 이익규 위원장을 비롯해 황혜숙 부위원장, 김재오·고경윤·정상섭·이상길·정상철·기시재 의원 등 8명이 참석한다.

정읍시의회의 이날 윤리특위는 첫 번째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와 특위 일정 등 두 번째 회의에 이어 사실상 A 의원에 대한 징계심사와 관련해서는 처음 열리는 윤리특위나 다름없다.

A 의원은 지난달 16일 법원으로부터 직위상실형인 '집유' 선고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도 함께 명령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목격자들의 진술이 일관되는 점 등에 비춰 (피고인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추행을 시도한 것이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이같이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A 의원은 결심공판 최후진술을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이 있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55개로 구성된 전북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지난달 18일 성명을 통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가 징계 절차를 또 이행하지 않는다면 성범죄 비호 집단으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하라"고 경고하고 해당 시의원의 제명을 촉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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