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녕경찰서는 대마를 흡연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카자흐스탄 국전 외국인 A 씨(17)를 검거했다.
A 씨는 지난 22일 경남 창녕군 대합면 체육공원 주차장 인근에서 자신의 차량에서 마약을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담배를 말아서 피우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기 전 의심 차량은 도주한 상태였다. 출동한 경찰은 창녕관제센터로부터 도주 차량 동선을 파악해 검거했다.
A 씨의 인적사항 확인 결과 체류 기간이 만료된 불법 체류자로 확인됐다.
또 마약 시약 검사 결과 대마 양성반응으로 범행이 확인됐다.
경찰은 대마 반입경로 등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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