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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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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세월호 해경 지휘부 무죄 납득하기 어려워"

민변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아"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에게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성명을 내고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세월호 구조 방기에 대한 해경 지휘부의 책임은 이미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 인정된 바 있다"면서 "이번 1심 판결은 기존 사법부의 판단을 뒤집으면서도 근거는 매우 조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세월호 참사 당시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김경일 전 목포해경 123정장에게는 "해경 지휘부나 사고 현장에 같이 출동한 해경들에게도 승객 구조 소홀에 대한 공동책임이 있다"며 업무상 과실치사에 유죄가 인정됐으며 이 판결은 2015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민변은 재판부가 무죄의 이유로 '△통신 등 기술적인 문제로 해경 지휘부가 사건 발생 직후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었고 △설령 해경 지휘부가 제대로 된 지휘를 했다 하더라도 세월호 선장 및 선원들이 이를 묵살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세월호가 예상보다 급속하게 침몰할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고 설명한 부분을 언급하며 "모든 것이 예상대로 진행되면 재난은 발생하지 않는다"며 "재난 상황에서 경험과 권한을 가진 지휘관들이 제대로 된 지휘를 통해 국민의 생명을 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이 특히 "재난 상황에서 핵심적인 의사결정 등 최종적인 권한을 가진 지휘부에게 면죄부를 주고 현장에 출동한 말단 공무원들만을 처벌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성을 법적으로 인정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번 판결에 따르면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한 공무원은 상부로부터 제대로 된 지휘를 받지 못해 구조를 하지 못하면 처벌되지만, 지휘 권한을 가진 상급자는 '모든 것이 예측 가능하고 예상하는 대로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휘를 하지 않았을 때' 비로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형사부(부장판사 양철환)는 4.16 세월호 참사 당시 제대로 구조 활동을 지휘하지 않은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결 지휘부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도 재수사를 요청하며 서울고검에 항고장을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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