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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환영…재판 독립 중요성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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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환영…재판 독립 중요성 확인됐다"

"임성근 재판 독립 훼손…위헌적 행위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 잡혀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이 국회의 임성근 판사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 "재판 독립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민변은 5일 성창익 민변 사법센터 소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사법행정이라는 이름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행위가 수용되고 실행됐던 법원의 집단적 문제가 발현된 결과"라며 "이번 탄핵소추를 계기로 재판의 독립을 침해하고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는 위헌적 행위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이 확고하게 자리잡혀야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우선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한 이유를 두고 "임 부장판사는 자신이 재판하지도 않은 판결을 수정하도록 지시해 재판의 독립을 명백히 훼손했다"고 했다.

민변은 임 부장판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한 판사가 재판 절차를 거쳐 선고한 판결문을 수정하도록 종용"했으며 "법정에서 재판장이 구술할 내용을 미리 받아 문구를 하나하나 수정했다"고 지적했다.

임 부장판사가 문구를 수정하며 '그쪽에서 약간 또는 매우 서운해 할 듯'이라고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몇 개월간 지난한 재판을 통해 나온 결론이 '그 쪽'의 심기 경호에 충실했던 임 부장판사에 의해 변경됐다"며 "그 사건 재판부의 재판장도, 주심도, 심지어 배석판사도 아닌 임 부장판사가 판결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를 '재판개입'이라고 못 박으며 "재판의 본질을 훼손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공판과정에서 형성된 심증을 토대로 사안의 실체를 심판해야 한다는 공판중심주의는 물론, 공개재판, 구두변론, 적법절차와 같은 모든 헌법적 가치들이 임 부장판사의 '재판개입' 행위로 무너졌다"며 "헌법이 살아있는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 법관에 의해 자행됐다"고 했다.

이어 민변은 국회의 탄핵소추를 "늦었지만 중요한 선례"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판사의 위헌적 행위에는 응분의 책임이 따른다는 선례를 남기게 됐다"며 "재판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임이 확인됐고 권력과 재판의 유착을 끊는 중요한 한 걸음이 내딛어졌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탄핵소추가 필요한 상황이 존재했다는 건 헌정사의 비극"이라고 짚었다. 또 "너무 늦은 탄핵소추로 우리 사회에 그 사유가 널리 공유되고 토론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을 덧붙였다.

민변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앞두고 "헌재가 이 사안의 엄중함을 무겁게 인식하고 법관의 헌법적 책임과 법관이 지켜야 할 헌법적 기준에 대해 엄중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부장판사가 오는 28일 퇴직하기 때문에 헌재에서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할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의견에 대해서도 "헌재는 수많은 헌법소원 사건에서 일반적 소송에서는 각하되었을 사안에 대해 헌법적 판단을 해왔다"며 "우리 헌재의 기록과 역사에는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와 헌법적 기준 정립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형식적 결정에 머무르지 않고 실체적으로 상세히 판단한 수많은 사례들이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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