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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시행...학생 1인당 최대 81만 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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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 시행...학생 1인당 최대 81만 원까지 지원

ⓒ게티이미지뱅크

전북 정읍시가 방과 후 교육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방과 후 교육지원사업은 학교 정규 교과목으로 선정된 과목을 제외한 미술과 음악, 무용 등 예체능 과목에 대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기초 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가정의 초·중·고등학생이다.

총사업비 9억 9000만 원을 투입해 학생 1인당 월 9만 원 씩 9개월간 최대 81만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은 내달 5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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