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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감염 IM선교회 시설, 코로나 감염자 29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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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집단감염 IM선교회 시설, 코로나 감염자 297명

정부 27일 종교단체 산하 교육시설 가이드라인 정비..."침방울 튀는 활동 자제 요청"

대규모 집단 감염이 이어지는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방역당국이 27일부로 관련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IM선교회 산하 시설은 40개로 집계됐으며, 이들 시설 중 32개소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는 IM선교회 관련 집단감염 현황을 보고하며 이 같이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전날 밤 10시 기준 IM선교회 산하 6개 시설에서 총 297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과 광주의 시설에서 대규모 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는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관리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IM선교회 산하 전체 시설 검사에 들어갔다. 총 40개 시설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중 32개소가 현재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시설에는 검사 명령 또는 검사 권고 조치가 내려졌다.

아울러 정부는 방역 사각지대에 있었던 종교 단체의 미인가 교육시설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정비해 시도 지자체에 전파했다.

앞으로 정규 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기숙형 미인가 교육시설의 경우 이들 시설에도 기숙형 학원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숙박시설 이용이 금지되고, 모든 입소자는 입소 전 이틀 이내에 검사한 PCR 혹은 신속항원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입소 전에는 2주간 예방격리가 권고된다. 모든 입소자는 원칙적으로 시설 이용 중 외출이 금지된다.

정규 학교를 다니는 학생을 대상으로 보충수업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종교시설 산하 교육시설의 경우, 일반 종교시설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정규 종교활동인 예배 이외의 교습, 학습이 금지된다. 각종 대면 모임도 금지되고 식사와 숙박도 허용되지 않는다.

예배 활동 시에도 이용자 간 2미터 이상의 거리두기를 지켜야 하고, 수도권은 좌석 수 기준 수용인원의 10%, 비수도권은 20% 이내로 참여자가 제한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종교시설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에서 통성기도, 찬송, 성가 등의 (침방울이 튀는) 활동을 통해 감염이 전파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식적 대면활동을 통해서는 감염 위험도가 낮지만, 이런 활동이 동반되면 감염 위험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만큼, 교회에 계신 분들도 이에 협력해주실 것을 다시 요청한다"고 말했다.

손 대변인은 "종교시설 소모임 성격에 해당하는 보충형 수업은 앞으로 금지한다는 게 방역의 한 축이고, 기숙형 학원형태 운영은 학원과 동일한 기준 적용하겠다는 것"이라며 "종교시설 미인가 교육과정 전체의 일제 운영 금지는 형평성 논란, 학습권 침해 논란 등의 우려가 있어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했다.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이 발생한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사태를 두고 정부가 27일 관련 방역수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자체에 배포했다. 26일 오후 광주 광산구 운남동 광주TCS국제학교에서 방역당국 관계자가 현장상황실을 설치하는 모습. 학생 122명이 합숙한 이곳에서 100명의 코로나19 감염자가 나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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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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