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최근 어린대게 와 대게 암컷 불법 포획한 어선 T 호(7.31t)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영덕군에 따르면, T 호는 최근 영해면 대진 2항에서 어린 대게 72마리, 대게 암컷 4마리 등 총 76마리를 불법 포획한 것을 적발했다.
T 호에 대해 영덕군은 어업 정지 30일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며, 사건 조사 후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수산자원관리 법상 9cm 이하 어린 대게 및 대게 암컷을 포획 및 유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부과하게 되어있다.
영덕군은 최근 본격적인 대게 조업 철을 맞아 대게 조업이 종료되는 오는 5월31일까지 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강력한 단속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태 영덕군 부군수는 “영덕 대표 수산물인 영덕대게 자원 보호를 위해 지속해서 단속을 해 대게 자원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