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방산림청은 산림보호 등 불법행위로부터 산림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달부터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인 산림보호지원단 36명을 선발해 2월부터 10개월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으로 관할지역 근무지로 출‧퇴근 가능하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워크넷(온라인) 또는 직접방문‧우편(오프라인)으로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산림보호지원단은 불법산지전용, 불법임산물 채취, 입산통제구역 내 무단입산, 산림보호구역 내 식물자원 보호와 같은 산림 내 불법행위를 예방·감시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최수천 북부지방산림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의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워크넷에서 확인하거나, 해당 지역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면 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