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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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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거리두기 2단계 31일까지 연장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유지 및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 등

춘천시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과 일부 방역 수칙 조정에 따른 홍보 및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16일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과 일부 방역 수칙 조정에 대한 부시장 주재 회의를 열고, 해당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시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에 따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그대로 유지된다.

ⓒ춘천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을 하거나 동반 입장을 할 수 없다.

그동안 포장과 배달만 허용했던 카페에 대한 방역 수칙은 다소 완화됐다.

식당과 마찬가지로 카페도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할 수 있고, 밤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해야 한다.

다만 2인 이상이 커피 및 음료류,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제한한다.

종교활동도 기존 2단계 조치에서는 비대면이 원칙이었지만, 조정된 거리두기에 따라 좌석의 20%까지 대면이 허용된다.

스키장과 눈썰매장, 빙상장 운영은 오전 5시부터 오후 9시까지 할 수 있지만, 인원을 3분의 1만 허용한다.

카페 매장 내 취식 허용과 종교활동 대면 허용 등에 따라 시정부는 해당 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현재 춘천의 경우 코로나19 발생이 다소 주춤하지만, 방심할 수 없는 없는 상황”이라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연장된만큼 생활 속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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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일

강원취재본부 서동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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