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시행

‘코로나 19’로 인한 사망자도 혜택

▲ⓒ진안군

전북 진안군이 1월 1일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을 시행한다.

군에 따르면 최근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코로나 19’ 등 안전을 위협하는 재난사고 위험성이 급증함에 따라 군민 보호를 위해 안전보험을 갱신 가입 추진했다고 4일 밝혔다.

대상자는 진안군민과 주민등록이 된 외국인이면 자동으로 가입되고, 보험 기간 중 전출자는 자동 해지되며 전입자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자동가입 된다.

보장항목은 총 17개로 세부 보장항목은 △자연재해사망,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익사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비용 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가스사망사고 및 상해후유장해 △감염병 사망 등이다.

특히 최근 늘고 있는 ‘코로나 19’ 확진자와 관련해 감염병으로 사망 시 1,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사고 피해를 겪은 군민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는 선진적인 안전복지제도다." 라며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안전한 진안군이 되도록 안전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황영

전북취재본부 황영 기자입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