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릉군의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를 두고 공직사회 뿐만 아니라 주민들 사이에서도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울릉군이 5급 이하 전보인사(12월 28일)를 실시하면서 다수의 공무원에 대해 전보·전출 제한 등의 인사 원칙을 어기고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군은 불공정 사무관 승진인사 의혹(본보 12월 30일자 관련보도)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같은 사실이 알려져 ‘불난 집에 기름 붓는 꼴’이 됐다.
군은 이번 인사를 단행 하면서 전보 제한기간(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이 경과되지 않은 5급(과장) 2명과 6급(팀장) 1명, 6급이하 다수 공무원을 전보 조치해 직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및 행정의 안전성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임명권자과 관계법령까지 달리 해석하며 인사를 단행해 ‘인사권 남용이’란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필수보직기간의 준수 등)는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해당 직위에 임용한 날부터 2년의 필수보직기간(휴직기간, 직위해제처분기간, 강등 및 정직 처분으로 인하여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이 지나야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보조기관.보좌기관.소속기관 내에서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 등 임용권자가 필수보직 기간을 별도로 정해 운영할 수 있지만, 이 경우도 필수보직 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같은 규정에도 울릉군청 A과장은 지난 8월 농업기술센터로 전보된 뒤 4개월여 만에 또다시 서면장으로 발령받았다. 또 다른 B과장 또한 지난 6월 전보된 뒤 5개월여 만에 의회 전문위원으로 발령났다. 이밖에도 6급 이하에서도 규정을 위반한 의혹 전보인사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군청 안팎에서는 매번 인사때마다 이 같은 자치단체 인사권자들의 명백한 법령 위반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인사부서에 대한 주의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유명무실한 대통령령(大統領令)’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주민 최모씨(울릉읍.56세)는 “인사는 만사라 했는데 관련 규정이 명백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원칙이 무시되니 잡음이 생기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면서 “인사때마다 잦은 자리 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조직의 안정성이 떨어져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울릉군 관계자는 “전보 제한에 걸려있는 직원은 인사위원회에 상정해 풀도록 돼 있다”며 “타 시.군에서도 이런 경우가 다반사이고 인사를 하다보면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해 대통령령을 무색케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