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시간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언을 일삼은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김용희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5월 울산 중구 한 중학교 교실에서 B 학생이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자 "널 혼내주는 방법이 있다"라며 "볼을 꼬집어 비틀거나 귀를 잡아당겨 찢는 방법이다"라고 겁을 줬다.
같은해 11월에도 A 씨는 수업시간에 B 학생이 자신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얘들아 B 학생을 어떻게 죽여줄까? 너의 소중한 머리카락부터 잘라주는 방법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B 학생이 눈물을 흘리자 "내가 때리기라도 했느냐? 눈물 한 방울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고 위협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예민한 시기인 중학생을 상대로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심한 정서적 폭행을 행사했고 이로 인해 피해 학생과 부모가 매우 큰 상처를 입었다"며 "A 씨가 피해 학생과 부모에게 용서를 구하고 공개 사과, 전근 조치를 모두 이행한 점을 고려해 이와 같이 판결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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