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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를 위헌심판대에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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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유포죄'를 위헌심판대에 올립니다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진실탐사그룹 <셜록> 이명선 기자가 형법 제307조 1항, 제310조는 위헌이라 생각하며 위헌법률심판 청구인으로 나섰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도 지난 10월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우리는 탐사취재를 하면서 해당 법률 탓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상황을 수차례 목격했다. 그 법률은 우리의 취재와 보도에도 제약을 줬다.

<셜록>이 위헌심판 청구인으로 직접 나선 이유는 명확하다. 우리는 해당 법률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받아내 한국 사회를 좀 더 좋은 쪽으로 바꾸고 싶다. <셜록>은 보도에 그치지 않고 문제해결까지 지향하는 매체다.

우리는 위에 적시한 두 법률이 헌법(제21조)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고 생각한다. 해당 법률 내용은 이렇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형법 제307조 1항.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 형법 제310조.

두 법률 탓에 피해를 본 사람은 많다. <셜록>은 이미 기획 '진실유포죄를 고발합니다' 1화, 2화 기사를 통해 그 중 일부를 소개했다.

"44억 원으로 딸 의대 입학시키려고 한 사립고 이사장이 저 사람이야."

A 씨는 44억 원을 들여 딸을 의대에 불법 입학시키려고 한 사립고등학교 이사장이 누구인지 얘기했다가 벌금 250만 원을 냈다. A 씨는 해당 고교 교사에게 전화로 말했을 뿐이다. 무엇보다 해당 사건은 언론에 크게 보도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A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일명 '사실적시 명예훼손'. 한마디로, '44억 원을 써서 불법으로 의대에 보내려고 한 사립학교 이사장'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A 씨 벌금으로 끝나지 않았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규정한 형법 제307조 1항은 사립학교 이사장의 방패이자 무기가 됐다. 누구든 이사장의 문제를 발설하는 순간, A 씨와 같은 처지가 될 수 있기에 해당 학교 구성원들의 문제제기가 쉽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주용성

2화에 소개한 사례,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가 누군지 밝혔다가 고초를 겪은 일은 사례를 다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많다. 한국사회 일각에선 "형법 제307조 1항은 성폭력 범죄자의 생존 수단이자 무기"라는 말이 있을 정도다.

다른 예를 들어보자. 한여름, 누군가 당신의 단독주택으로 들어와 마당에서 발가벗고 목욕을 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여러 생각이 들겠지만, 한국에선 '신고 뒤 닥치고 가만히 있는 게' 현명한 선택이다.

위 사례는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옆집 사람이 여름에 담 넘어와서 우리 집 마당에 발가벗고 목욕했어."

B 씨는 자기 집에서 몰래 목욕한 사람이 누군지 주변에 말했다가 명예훼손 가해자가 되어 법정 피고인석에 앉았다. B 씨는 1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남의 집 마당에서 목욕한 사람은 주거침입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물론 위에 열거한 피해자들이 무죄를 받는 길이 있긴 하다. 형법 제310조 내용대로 ‘사실을 말한 행위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 임을 입증하면 된다.

짧은 치마와 장발이 미풍양속을 해친다며 단속의 대상이 된 시절이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미풍양속은 참으로 모호한 것으로 사실상 실체가 없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 역시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다.

무엇보다 사립학교 실력자의 비리를 안 사람, 성폭력 피해자, 이웃에게 봉변을 당한 사람이 관련 사실을 말할 때 굳이 ‘공공의 이익’을 명확히 해야만 처벌을 면하는 게 타당한 일일까?

게다가 보통 사람들이 고소를 당한 뒤 법정에서 자신이 사실을 말한 행위는 ‘공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입증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셜록>은 2018년 4월 '그녀는 두 번 죽었다' 프로젝트를 통해 '진실유포죄'의 문제점을 이미 지적했다. 그때 위헌소송을 약속했었다.

<셜록>은 2년 6개월 만에 그 약속을 지키고자 한다. 사단법인 <두루>와 함께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지난 10월 21일 정식 심판에 회부됐다.

보도에서 멈추지 않고 해결까지, <셜록>은 독자들과 함께 ‘진실유포죄’를 없애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이 기사는 <프레시안>과 셜록>의 제휴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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