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위험물제조소 2곳이 적발됐다.
23일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4주간 휴업중인 위험물제조소 등 267곳에 대해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2곳이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곳은 용도폐지 신고의무를 위반해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점검은 가짜 경유 제조 사례를 방지하고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취약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실시됐다.
내년 10월 21일부터 위험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사용중지 및 재개에 대한 신고 의무가 신설됨에 따라 관계인은 제조소등의 사용을 중지(3개월 이상)하거나 중지한 제조소등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 사용 중지 또는 재개 예정일로부터 14일 전까지 관할 소방서에 신고해야 하며, 위반 시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