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22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기준이 농민에게 더 불리해지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조치를 담은 ‘농어업재해보험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최근 몇 년간 이상기후 현상이 빈번해지고 물난리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피해가 컸다”며 “이 때문에 농작물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을 운용하는 보험사가 농민에게 지급할 보험금의 보상기준을 변경해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에 대한 보상이 지난해보다 축소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보상조건이 갑작스럽게 악화되는 등 재해보험의 변동성이 큰 경우 농민 입장에서도 농업을 영위함에 있어 불안정성이 커지게 된다”며 “큰 재해가 2~3년간 계속 발생하면 재해보험을 운용하는 운용사의 손실이 커지고 운용사는 그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를 올리거나 보상을 낮추려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재해보험의 변동성은 재해보험의 손실이 가중된 결과이므로, 재해보험의 손익구조를 안정화해서 변동성을 줄일 필요가 있다”며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더라도 농민이 받는 보험금이 줄어들지 않게 하려면, 평소에 재해보험에 사용할 재원을 충분히 쌓아두고 이 재원을 함부로 다른 용처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형동 국회의원은 “지방소멸 문제가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농업은 더더욱 지방의 근간이 되는 산업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농작물재해보험 기금이 안정적으로 운용된다면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농작물의 종류를 확대하는 것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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