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전망을 불법도청한 자동차공업사 종사자가 급습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전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2일 경찰의 112 교통사고 지령 내용을 불법으로 도청한 A모(55) 씨를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최근까지 전북 익산의 한 렌터카 사무실 등에서 무전기를 이용, 경찰의 교통사고 112지령 내용을 불법 도청한 뒤 이를 견인차 기사들에게 알려준 혐의다.
견인차 기사들에게 무전 내용을 넘겨 주는 조건으로 A 씨는 견인된 사고차량을 자신이 일하는 공업사로 가져오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공업사의 일부 종사자들이 경찰무전을 불법 도청한다는 첩보를 입수한 뒤 수사에 착수, 무전을 도청하고 있는 현장을 급습해 A 씨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용 무전기 등을 압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경찰은 경찰의 무전 도청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 경찰주파수망을 풀어 무전기를 판매하는 판매업체에 대한 수사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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