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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대금 지급에 대한 영광군통합RPC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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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매대금 지급에 대한 영광군통합RPC 입장

영광군통합RPC가 가격 결정이 늦어 수매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영광군통합RPC(이하 영광통합RPC)는 “기본적으로 ‘전남지역 농협 중 최고 수준의 수매가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는 영광통합RPC 출범 이후(2009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는 확고한 대 원칙이다”고 주장했다.

▲영광군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 ⓒ김형진

또한 수매가를 결정하는 데는 4개 출자 농협뿐만 아니라 지역의 전업농, 농민회 대표 등 이해관계 단체의 의견이 모두 반영되다 보니 필연적으로 의견 조율 절차와 기간이 오래 소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전했다.

또 영광통합RPC는 벼 수확기 홍수 출하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벼 값을 정산하지 않아도 영광통합RPC에서 벼를 보관해주는 수탁수매’ 제도를 운영 중이다. 이는 농업인이 원하는 시기에 벼를 판매 할 수 있는 제도로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보관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특히 “수매가 결정이 늦어짐으로 인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농민을 위해 ‘수탁선급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매년 일정 금액을 정해 수매가 결정 전에 선급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20년 수탁선급금 지급액은 62,000원 ~ 31,000원이며 농업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고 20년 12월 17일 기준 수탁선급금 지급액은 70억여 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한편 영광군통합RPC 전 임직원은 앞으로도 건전 경영을 통해 농업인이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벼를 수매하고 농업인에게 최고 수준의 조곡 수매가를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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