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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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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등

삼척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구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

기준완화의 주요내용은 2021년부터 생계급여 부양의무자를 폐지하며 생계급여 신청자에 한해 노인·한부모 가족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을 제외해 지원대상자를 대폭 확대하게 된다.

▲100인의 희망산타. ⓒ삼척시

아울러,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이 생계급여 지급기준만 충족하면 부모나 자녀들이 부양의무자로 있더라도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부양의무자가 고소득(연 1억 원, 월 834만 원)·고재산(금융재산 제외, 9억 원)을 가진 경우에는 생계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삼척시는 이번 기초생활보장제도 완화로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나 수급자의 근로소득 반영 등으로 안타깝게 기초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저소득층을 발굴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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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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