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전국 법원에 3주간 휴정을 권고한 것과 관련, 전주지법도 이 권고안을 최대한 수용키로 했다.
2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법원행정처가 이날 법원 게시판에 올린 휴정 권고 공지사항에 대해 각 재판부에 휴정권고안을 알리고 최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법원의 휴정 권고기간은 오는 22일부터 내년 1월 11일까지.
전주지법은 이 기간 동안 재판부가 맡고 있는 사건 가운데 시급을 다투는 사건을 제외하고는 재판과 집행기일을 연기하거나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각 재판부는 요청 사항을 검토해 연기 등 여부를 결정지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법원은 원래 내주부터 2주간 동계휴정기간인 점을 감안할 경우, 이번 권고가 사실상 이번 주와 내년 1월 11일 하루에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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