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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사건 직권조사 마무리한 인권위, 발표일정 미정

경찰, 박원순 업무용 휴대폰 포렌식 재개…사망경위 수사에만 한정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희롱 사건 직권조사를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의 직권조사를 마쳤으나 보고서를 수정하느라 의결 및 발표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위는 "아직 소관 위원회인 차별시정위나 전원위원회의 의결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며 "의결이 나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계속 보고서 수정을 요구해서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보고서가 마무리돼도 소위원회나 전원위원회에서 보강 조사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피해자 지원단체의 요구에 따라 지난 7월 말부터 박 전 시장 성희롱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해왔다. 조사 대상은 박 전 시장의 성희롱 행위와 서울시의 성희롱 묵인·방조, 그리고 성희롱이 이뤄질 수밖에 없던 성차별적인 업무 구조 등이다.

ⓒ프레시안(조성은)

한편 박 전 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4개월 만에 재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포렌식 작업이 전날(17일) 재개됐으며 이를 통해 박 전 시장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규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렌식 작업은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대리인의 참관 하에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7월 말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고 정보가 손상되지 않도록 통째로 옮기는 이미징 작업까지 진행했지만 유족 측이 포렌식 중단을 요청하는 준항고를 내면서 중단됐다. 그러나 지난 9일 서울북부지법이 준항고를 기각하면서 포렌식 작업이 재개될 수 있었다.

다만 포렌식 작업은 박 전 시장의 사망 경위 수사에만 활용될 예정이다.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법은 서울시 직원들의 성추행 방조·묵인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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