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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치가자미’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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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문치가자미’ 산란 · 서식장 조성사업지 선정

해수부 지정,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원 포함) 투입

창원시는 15일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2021년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 신규대상지 공모에서 ‘문치가자미’ 산란・서식장 조성지로 선정됐다.

수산자원 산란·서식장 조성사업은 해양수산부 주관으로 수산자원 회복이 필요한 어종의 생리·생태적 특성을 고려한 산란・서식 환경개선과 생태기반 조성을 통해 수산자원의 공급 거점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시는 오는 2025년까지 총사업비 50억원(국비 25억, 도비 7.5억, 시비 17.5억)을 투입해 수산자원을 증강시킬 계획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내년부터 창원시는 지역내 해역에 적지조사를 통해 사업해역을 결정하고 사업 대상해역에 폐어구 수거와 해양환경 및 저질환경 개선, 인공어초, 자연석 시설 등으로 산란・서식 기반 조성, 문치가자미 수정란 부화 방류 및 어린고기 인공생산 방류, 불법어업 방지시설 설치와 사업 경제성 평가 등을 5년에 걸쳐 해마다 1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대상 품종인 ‘문치가자미’는 우리 지역에서 ‘도다리’로 불리는 친숙한 어종으로 봄철 즐겨먹는 ‘도다리쑥국’의 주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진해만을 대표하는 수산물로 불리고 있다.

▲창원시청 전경. ⓒDB

하지만 최근 문치가자미를 포함하는 가자미류의 창원지역 어획량은 2014년(334톤) 이후 날로 감소해 2019년에는 73% 급감한 88톤이 어획되어 자원회복이 절실한 실정이었다.

시는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문치가자미의 자원회복을 위해 창원시 지역내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어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문치가자미 어획 금지체장을 상향하여 준수하고 조업 금지기간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신규사업 선정을 위해 창원시는 경남도와 협업하여 해수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건의하고 공모에 필요한 사항을 꼼꼼히 살피는 등 사업선정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다.

문치가자미는 우리나라 전 연안의 수심 100m 이내 사질해역에서 서식하며 12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 수심 10-50m 자갈 및 암반에 수정란을 부착 산란하고 6년이면 32cm 전후까지 자라며 최대 50cm 이상 성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2021년도 물메기 난 수매사업, 대구수정란 방류사업, 어린고기 방류사업 등에 5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신규 및 계속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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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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