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 도정공장 및 양곡창고 화재 안전점검에서 3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전북소방본부가 15일 발표한 도정공장 및 양곡창고 등 810곳에 대한 화재 안전점검 결과, 294곳에서 소화기 미비치 등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으로는 소화기 미비치를 비롯해 유도등 미점등, 비상경보기 작동불량 등이다.
이 가운데 49곳의 건축 분야 위반사항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또 무허가위험물을 취급하다가 적발된 대상은 입건 처리하고, 설치허가를 받거나 제거하도록 조치했다.
이밖에 화재 위험성이 큰 도정공장 등 106개 대상을 선정해 관할 119안전센터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 화재 예방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화재 예방 컨설팅도 병행했다.
소방본부 관계자는 "가공·저장한 농산물이 부주의나 안전점검 소홀로 화재 피해를 보지 않도록 소방시설 관리 및 화재 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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