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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운명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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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권 양산시장 오는 24일 대법원 선고 운명 갈린다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 내년 재선거

김일권 양산시장의 대법원 상고심 선고공판이 오는 24일 오전 10시 10분 대법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다.

대법원에서도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김 시장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내년 4월 재선거 여부도 가려진다.

김 시장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지난해 9월 4일 고등법원의 항소심 선고 후 약 1년 4개월 만이다.

김일권 시장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상대인 나동연 후보를 비방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를 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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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동재

경남취재본부 석동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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