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이로써 헌정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직무배제 명령을 둘러싼 공방전이 법원으로 자리를 옮겨 진행될 전망이다.
2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 측은 전날 밤 서울행정법원에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추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 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달라는 것이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인 직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도 26릴 중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이완규 법무법인 동인 변호사와 이석웅 법무법인 서우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은 집행정지 신청서를 통해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 근거로 명시한 6가지 사유가 사실과 다르며, 직무정지라는 조치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크게 왜곡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추 장관은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 비호 목적의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 및 신망의 심각한 손상 등을 근거로 윤 총장의 직무정지를 명령했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추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효력이 중단돼 윤 총장은 다시 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면 신청이 기각되면 윤 총장은 더욱 거세진 사퇴 압력을 받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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