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 급여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종장의 장모 최모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3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최 씨가 2014년 5월에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동업자인 구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중 1명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최 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업자 외에 해당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 사위 유모 씨도 지난 4일 소환 조사했다. 이어 12일에는 당사자인 최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당사자들 간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했어도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최 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총장이 2015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이라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장모인 최 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달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해당 사건들에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머니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요양병원 사건 이외에도 △부인 김 씨 회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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