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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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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요양급여 부정 수급' 윤석열 장모 불구속기소

추미애 '수사지휘권 발동' 한달여 만...윤석열 직권남용 혐의는 각하

불법 요양병원 개설과 요양 급여 부정수급 등의 의혹을 받는 윤석열 검찰종장의 장모 최모 씨를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지 한 달여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박순배 부장검사)는 24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장모 사건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사건은 '혐의없음'으로 보고 각하했다.

검찰은 최 씨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공모해 2012년 11월 2억 원을 투자해 의료재단을 설립한 뒤 이듬해 2월 경기 파주시에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면서 2013년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22억9000만 원 상당의 요양 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 씨가 지난 3월 부동산 경매 과정에서 은행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사문서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의정부지법에 기소했다.

앞서 파주경찰서는 2015년 6월 수사에 착수해 최 씨의 동업자 3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최 씨는 당시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입건되지는 않았다. 최 씨가 2014년 5월에 이사장직을 물러나면서 병원 운영에 책임을 지지 않는 '책임면제각서'를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의 동업자인 구모 씨와 병원 운영자 등 3명은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들 중 1명은 최근 검찰에 출석해 최 씨의 책임면제각서가 위조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동업자 외에 해당 요양병원에서 행정원장으로 근무한 최 씨의 사위 유모 씨도 지난 4일 소환 조사했다. 이어 12일에는 당사자인 최 씨를 불러 장시간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최 씨가 불법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데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또 당사자들 간 책임변제각서를 작성했어도 면죄부가 되진 않는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다만 윤 총장이 최 씨 사건에 개입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사건은 "확인된 사실이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에도 관련 의혹이 제기됐으나 윤 총장이 2015년 당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로 대구고검으로 좌천된 상황이라 사건에 개입할 수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

이 사건은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4월 윤 총장이 장모인 최 씨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윤 총장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재개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한 지난달 19일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 윤 총장 가족과 측근이 연루된 사건들의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특히 해당 사건들에 윤 총장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윤 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어머니 최 씨의 은행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고발 사건에 대해서도 "혐의가 없다"며 각하 처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최 씨의 요양병원 사건 이외에도 △부인 김 씨 회사의 불법 협찬금 수수 의혹 △김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도이치파이낸셜 주식매매 특혜 의혹 △윤우진 전 세무서장 뇌물 사건 무마 의혹 등을 계속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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