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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우면·김제 동진강 조류지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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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정우면·김제 동진강 조류지서 H5·H7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프레시안

전북 정읍 정우면과 김제 동진강 조류지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17일 정읍시 정우면과 김제시 성덕면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H5형과 H7형 조류인플루엔자(AI) 항원이 검출됐다.

고병원성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5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병원성 여부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검사 중에 있으며 고병원성 확진시 검출지 반경 10㎞를 시료채취일 기준 21일간 이동제한 등 추가적 방역조치가 이뤄진다.

전북도는 AI 항원 검출 즉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 지침(AI SOP)에 따라 검출지역 반경 10㎞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하고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또 해당 야생조류 분변 채취지점 출입통제를 비롯해 해당지역 내 가금농가 예찰·검사 강화 및 이동통제 및 소독, 철새도래지와 인근 농가에 대한 차단방역 강화, 광역방제기 등 방역차량을 총동원해 매일 소독 실시 등 방역조치를 취했다.

한편 전북도는 닭‧오리 농가에서 축사의 그물망을 설치·보수해 야생조류의 축사 내 유입 차단과 철새도래지 방문 자제, 축사 출입 시 전용 의복·신발 착용, 축사 입구에 신발소독조 소독액은 매일 교체하는 등 차단방역에 적극 참여하고, AI 의심증상이 보이면 방역당국에 바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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