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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 면했다..."도주 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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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비디오' 손정우, 구속 면했다..."도주 우려 없어"

미국 송환 불허 이어 범죄수익 은닉 혐의 구속영장 기각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W2V)' 운영자 손정우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4일 손정우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후 9시 10분께 "피의자(손정우)가 주요 피의사실에 관하여 대체로 인정하고 기본적인 증거들도 수집되어 있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았고 이 사건 심문 절차에도 출석하였기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정한 주거가 있는 점, 관련 사건의 추징금이 모두 납부된 점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구속영장은 지난 5월 미국 정부의 범죄인 인도 요청 심사를 앞두고 손정우의 아버지가 아들을 서울중앙지검에 범죄수익 은닉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법무부는 지각 4월 "한국에서 재판을 받지 않은 범죄에 대해 미국 법에 따라 손정우를 처벌하겠다"며 손정우의 인도를 청구했다. 미국은 아동 성 착취물 범죄에 한국보다 높은 형량을 내린다. 이 때문에 손정우의 아버지는 "너무 가혹하다"며 "아들의 여죄는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고 아들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등의 혐의로 직접 고소·고발했다. 손정우가 국내에서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이중처벌금지 원칙에 따라 미국 송환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풀이됐다.

서울고등법원은 이에 지난 7월 "우리나라가 신병을 확보해 형사처벌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송환 불허 결정을 내렸다. 다만 같은 달 경찰은 이 사건을 검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한 끝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편 손정우는 2015년 7월부터 2018년 3월까지 특수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접속할 수 있는 다크웹에서 아동 성 착취물 공유 사이트 W2V를 운영했다. 그러면서 유료 회원 4000여 명에게 비트코인 4억 원가량을 받고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22만 건을 유포한 혐의로 2018년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손정우는 지난 4월 27일 형기를 마치고 현재 불구속 상태로 범죄수익 은닉 혐의에 대해 수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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