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최인규 의장과 김미란 자치행정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5일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에 따르면 제12차 윤리심판원 회의를 통해 최 의장과 김 위원장을 제명시켰다.
최 의장의 제명 이유는 부정 청탁 및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으로, 김미란 위원장은 품위유지 위반 및 허위사실 유포로 당원 간의 단합을 해하는 윤리규범 및 당규 위반 이유이다.
이와 함께 권리당원인 이모 씨는 성희롱 등으로 인한 윤리규범 위반, 박모 씨는 윤리규범 위반(사회상규에 어긋난 행동)으로 각각 제명됐다.
제명은 당적을 박탈하고 강제출당하는 처분으로 일컫는다.
반면 조민규 군의원은 제명안을 기각시켰다.
한편 도당 윤리심판원의 징계 결정을 통보 받은 당원은 그 결정을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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