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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의 '박사방' 무료 회원 280여 명 신원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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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주빈의 '박사방' 무료 회원 280여 명 신원확보

작년 12월 '실검 조작'에서 단서...성 착취물 소지 여부 조사 방침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물을 공유한 조주빈의 '박사방'의 유료 회원을 수사 중인 경찰이 무료 회원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12일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입장료를 내지 않고 성 착취물을 내려받은 무료 회원 280여 명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들 중 50명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입건했고 나머지 인원은 각 지방경찰청으로 나눠 입건 수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은 범행 당시 유료 대화방 외 '맛보기방'이라는 무료 대화방도 운영했다. 경찰은 암호화폐 송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유료 회원을 추적해왔다. 반면 송금 내역이 없는 무료 회원은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받지 못해 추적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은 조주빈이 작년 12월 무료 회원들에게 특정 피해자 이름을 알려주며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도록 지시한 데서 착안, 포털에서 이 시간대에 피해자 인물을 검색한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토대로 조주빈의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무료 대화방 참여자와 비교해 확인했다.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소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과 그 일당은 3단계의 유료 회원방을 만들고 단계별로 다른 액수의 돈을 받고 성 착취물을 유포했다. 이에 돈을 내고 피해자에게 가학 행위를 지시한 유료 회원은 성 착취물 제작에 공범 성립이 가능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무료 회원에 대해선 수사와 처벌이 어렵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경찰은 "불법 성 착취물 소지자는 모두 처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경찰은 신원이 확인된 무료 회원들을 입건해 성 착취물을 소지하고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포털 검색어 조작 행위에는 업무 방해죄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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