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동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n번방'을 처음 만든 '갓갓' 문형욱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또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취업제한 명령 등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 대구지법 안동지원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그리고 개인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질러 다수 피해자가 발생했고 영상 유통으로 지속적으로 피해를 끼쳤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지난 6월 5일 문형욱에게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피해자에게 신체에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에 따르면 문형욱은 2017년 1월부터 올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제작·소지했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 착취 영상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2018년 11월에는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기 신체에 특정 글귀를 스스로 새기게 한 혐의도 있다.
특히 문형욱은 2019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갓갓'이란 대화명으로 개설한 텔레그램 대화방(n번방)에 3762개 성 착취 영상물을 올려 배포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피해자 8명에게 가짜 소셜미디어 로그인 페이지로 연결한 링크를 보내는 수법으로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모아 이를 이용해 4명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무단으로 침입하기도 했다.
또 공범 6명과 짜고 아동·청소년에게 성폭행을 지시했다 미수에 그치거나 성폭행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뒤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문형욱은 텔레그램에서 '갓갓'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며 일명 'n번방'이라고 하는 1~8번방을 개설해 운영해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의 성 착취 영상을 만들어 유포했다. 문형욱은 지난 5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된 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따라 신상공개가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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