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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14주 이내 낙태 허용? 명백한 역사적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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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내에서도 "14주 이내 낙태 허용? 명백한 역사적 퇴행"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권 의원 "전면 폐지하는 개정안 발의할 것"

'낙태죄는 유지하되 임신 14주까지는 허용'한다는 정부의 낙태죄 대체입법안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7일 정부가 입법예고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지난 8월에도 "정부는 (법무부 양성평등위원회의) 권고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입법예고안은)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가 낙태죄를 비범죄화하고 여성의 재생산 건강권을 보장하는 법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 것"이라며 "낙태죄를 존치시켰을 뿐만 아니라 기존 모자보건법 상 낙태 허용요건을 형법에 확대 편입해 그간 사문화되고 위헌성을 인정받은 낙태 처벌 규정을 되살려낸 명백한 역사적 퇴행"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원치 않는 임신·출산으로부터 안전한 임신 중단을 원하는 당사자 여성의 목소리와 낙태죄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국민인식 변화에도 부합하지 않는 결정"이라며 "낙태 처벌보다 임신한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지원과 보호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국제적 동향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임신 주수와 허용 사유를 그대로 둔 정부안이 "실효성 있는 입법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그는 "여성의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다르고 정확한 임신 주수를 인지하거나 확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일정 시기 이후는 임신중단의 허용 범주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의사의 의료적 판단과 임신한 여성의 결정에 따라 분만여부를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낙태죄를 전면 폐지하고 여성의 건강권과 재생산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와 모자보건법 제14조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한계를 삭제하고, 모든 여성이 임신·출산, 임신중단에 대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기 위해 국가가 안전하고 정확한 의료정보 접근과 서비스를 제공할 책무를 명문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고 임신중단 여성에 대한 처벌과 통제가 아닌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며 "여성의 건강권, 재생산권을 보장하는 성평등한 대안입법을 국회가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 ⓒ연합뉴스

한편 법무부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안전처는 이날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안은 형법에 '낙태의 허용요건 조항'을 신설해 임신 14주 이내에는 일정한 사유나 상담 등 절차 요건 없이 임신한 여성의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 중기에 해당하는 15~24주 이내에는 성범죄, 장애나 질병,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등에만 낙태를 허용하기로 했다.

법무부의 이번 입법 예고는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임신 초기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당시 태아가 모체를 떠나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을 '임신 22주 내외'로 판단했다.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헌재 결정보다 낙태 허용 기한을 더 좁혔다.

정부안은 입법예고일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법안을 제출된다. 정부는 연내 법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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