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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입법예고...14주 넘으면 여전히 '낙태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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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임신 14주까지 낙태 입법예고...14주 넘으면 여전히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에도 정부는 '낙태죄' 유지를 결정했다

정부가 오는 7일,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인 14주까지 제한적으로 낙태를 허용하는 내용의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

법무부 등이 주도한 이번 정부 개정안은 헌법재판소가 지난해 4월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약 1년 6개월 만이다. 헌재는 임신 초기의 낙태까지 처벌하도록 한 현행 낙태죄가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위헌이라 판단했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를 떠나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시점인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에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정부의 입법 예고안은 낙태죄가 유지되는 대신 임신 14주까지 임신 중지(낙태)는 처벌하지 않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14주는 지난해 헌재 결정 당시 단순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기간이다. 정부안인 여기에 임신 중기인 24주까지는 성범죄에 따른 임신이나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지난 8월 법무부 양성평등정책위원회 권고와도 전면으로 배치된다. 당시 위원회는 임신 중지 전면 비범죄화를 촉구하며 주 수에 따른 제한에도 "사람마다 신체적 조건과 상황이 달라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표했다.

정부안은 아울러 여성의 임신 중지를 허용하는 데 보건소 등 지정 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뒤 일정한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과 함께 낙태죄 관련 조항이 포함된 모자보건법도 임신 중지와 관련해 의사의 진료 거부권이 강하게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안은 입법 예고가 되는 날부터 40일 이상 의견 수렴을 거친 뒤 국회에 제출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낙태죄를 끝내 유지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여성계의 반발도 거세다. 김민문정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정부 입법안은 존재하는 여성들의 삶, 경험, 목소리를 무시하고 없는 존재로 치부한 너무나 무책임하고 위험한 법안"이라며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고 여성에게만 책임을 돌리려는 인식이 1953년 형법 제정 때와 하나도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사문화됐던 낙태죄 처벌 조항에 '처벌 기준'이 포함되면서, 오히려 '처벌 낙태'와 '비처벌 낙태'가 나뉘게 되며 '처벌 기준'이 생겨버린 역설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사문화 된 조항에 기준이 생기면서 임신 14주 후 낙태에 대한 처벌이 오히려 활성화될 우려가 제기된 셈이다.

김민 대표는 이같은 맹점을 지적하며 "정부 입법안은 역사적으로 사문화됐던 낙태죄 처벌을 실질적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엄청난 퇴행"이라며 "임신 중지 비범죄화가 임신 중지율을 높이지 않는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여러 나라의 사례에서 확인됐음에도 정부는 이에 눈감고 여성의 삶과 생명을 더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김현미 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교수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낙태죄 유지는) 임신과 출산 모든 과정은 남성과 여성, 두 당사자가 개입한 상호작용임에도 여성 신체에 처벌 기준을 세우고 여성에게 전폭적인 책임을 지우는 방식으로 국가가 성불평등을 옹호하는 것"이라며 "성평등을 이루기 위한 국가의 미래 계획이 전혀 담겨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14주라는 기간, 숙려제도 등도 여성이 임신과 출산을 깊이 고민하고 결정하는 윤리적인 주체라는 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국가권력이 형법의 방식으로 여성을 처벌하고 통제하려는 틀을 벗어나 여성의 성적 권리와 재생산 권리를 안전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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