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가 불의의 재난 및 사고 등으로부터 시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피해를 보상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보험가입 대상은 등록외국인을 포함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시민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누구나 사고지역에 상관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되며 보험료는 삼척시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개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기간은 2020년 10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간이다. 보상항목은 ▲화재·폭발·붕괴사고 사망 및 상해후유장해 ▲자연재해 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과 상해후유장해 ▲강도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이하)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농기계사고 사망과 후유장해 등 총 11개 항목이다.
단, 만 15세 미만은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담보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
삼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적극적인 안전관리와 사회 안전망 구축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