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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국제행동의 날..."국가 허락이 아니라 국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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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비범죄화 국제행동의 날..."국가 허락이 아니라 국가 책임"

형법상 낙태죄 대체입법 시한 3개월 앞으로...여성계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해야"

형법상 낙태죄의 대체입법 시한인 12월 31일이 석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성계가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모낙폐)이 28일 서울 중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불합치 결정에도 어떻게든 여성을 처벌하는 조항을 남기겠다는 의미"라며 낙태죄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앞서 정부는 최근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제27장을 전면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임신 14주 이내 임신중지만을 전면 허용하는 방향의 개정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모낙폐는 이에 관해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의 중요한 의미는 '처벌은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는 사실에 있다"며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낙태를 감소시킬 수 있는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마련하는 게 실효성 있는 대책"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수에 따른 제약이나 강제 숙려기간, 상담 의무제 등은 오히려 적절한 임신중지 시기를 놓치게 만든다"며 "임신중지를 합법화하면서도 주수에 따른 제한 등 여러 법적 제약과 처벌 조항을 남겨 두었던 다른 나라들도 최근 불필요한 규제 조항을 가제해 나가는 추세"라고 전했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낙태죄 폐지는 국가의 허락이 아닌 국가의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아이를 낳을만한 사정과 그렇지 않은 사정을 구별해 처벌로 여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온 역사를 끝내야 한다"고 말했다.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관계자들이 28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열린 '낙태죄' 완전 폐지 촉구 기자회견에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나영 위원장은 "여성들이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해 불안한 마음으로 전전하고, 인터넷에서 출처도 모르는 유산유도제 구입하는 현실에 대해 정부는 무엇을 준비하느냐"며 "처벌이나 허용사유를 검토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 위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형법상 낙태죄와 함께 모자보건법 제14조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임신중지의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 또는 인척 간에 임신된 경우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임신중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에도 여성이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임을 입증해야 한다거나, 장애 여성의 경우 출산을 하고 싶어도 임신중지를 강요당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장애를 가진 여성은 임신 사실을 모르거나 의사결정 권리가 타인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적절한 시기에 임신중지를 할 수 있는 조건과 환경에 놓여있지 않다"며 "임신중지를 전면 비범죄화해 장애·질병·나이·국적·인종·경제적 상황 등에 관계없이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하기 위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9월 28일)은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 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이다. 1990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에서 낙태죄 처벌 폐지를 위한 시민 행동이 일어난 날을 기념하며 제정됐으며 2011년 '재생산권을 위한 여성 글로벌 네트워크(WFNRR)에서 이날을 국제 기념일로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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