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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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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조국 동생, 징역 1년 법정구속

교사 지원자 2명에게 모두 1억 8000만 원 받은 혐의...허위·셀프 소송은 무죄판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 씨가 웅동학원 채용비리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법원은 다만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조 씨는 지난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과정에서 '웅동학원' 관련 비리의 핵심인물로 지목돼 지난해 11월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지난 6월 말 조 전 장관 5촌 조카이자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으로 지목된 조범동 씨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이후 처음이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조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조 씨는 2016년과 2017년 학교법인 산하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에게서 모두 1억 8000만원을 받은 뒤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주고 검찰 조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려고 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다만 허위소송과 관련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웅동학원 사무국장과 건설 하도급업체 대표를 맡았던 조 씨는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지난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 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조 씨는 채용 비리 혐의(배임수재, 업무방해)는 인정하면서도 공사 대금 소송과 관련해서는 "소송 서류를 아버지에게 받기만 하고 작성 경위나 진위는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증거인멸 등 나머지 혐의도 모두 부인했다.

재판부는 앞서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죄가 인정되지 않는 '공동정범'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구속기소 됐던 조 씨는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검찰은 앞선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 일가가 웅동학원을 장악하고 사유화했다"며 조 씨에 대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 4700만 원을 구형했다.

한편 조 씨의 선고 공판은 당초 지난달 31일로 예정됐으나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으로 임시 휴정기가 지정돼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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