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비응도동과 오식도동 산업폐기물 보관 창고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해 구속된 40대 창고잡이의 공범 7명이 전원 경찰에 검거됐다.
군산경찰서는 16일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적치해 이미 구속된 A모(49) 씨의 공범 3명을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들 공범 3명은 각각 상선과 행동대원과 폐기물브로커 역할을 맡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공범 7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른바 '창고잡이'로 불린 A 씨의 공범들은 화재가 발생했던 군산시 비응도동 21m 높이의 트레사일로 폐기물 보관창고와 오식도동의 폐기물 보관창고에 5000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을 쌓아 방치한 혐의다.
이와 함께 이들은 전남 영암·충북 진천·경기도 화성·충북 충주·충남 당진 등에 있는 창고 건물을 빌려 폐기물 1만톤을 적치하고 도주하는 등 상습으로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 씨 등이 임차한 군산시 비응도동의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께 화재가 발생해 일주일 만에 진화됐으며, 앞서 군산시 오식도동의 폐기물 창고에서도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36분께 큰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창고잡이인 A 씨는 군산의 폐기물 창고 화재 이후 잠적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7월 13일 충북 진천에서 검거됐으며, A 씨를 추궁해 나머지 공범들을 모두 검거했다.
그러나 A 씨 등은 창고 방화 혐의 부분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여죄가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면서 "방화 부분에 있어서는 증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빍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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