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 비응도동과 오식도동 산업폐기물 보관 창고의 잇따른 화재와 관련, 이 폐기물 창고를 임차한 40대 업자가 잠적 3개월여 만에 결국 쇠고랑을 찼다.
군산경찰서는 15일 임차한 창고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무단 적치한 A모(49) 씨를 폐기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군산시 비응도동 21m 높이의 트레사일로 폐기물 보관창고와 오식도동의 폐기물 보관창고에 수천 톤에 달하는 폐기물을 무단을 쌓아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 씨는 충북 진천과 전남 영암에서도 창고를 빌려 폐기물을 무단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A 씨가 임차한 군산시 비응도동의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지난 6월 25일 오후 11시께 화재가 발생해 일주일 만에 진화됐다.
앞서 A 씨가 빌린 군산시 오식도동의 폐기물 창고에서도 지난 4월 2일 오후 5시 36분께 큰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A 씨는 군산의 폐기물 창고 화재 이후 잠적했다가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지난 13일 충북 진천에서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폐기물을 창고에 쌓아둔 것은 맞지만 화재와는 관련이 없다"고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는 폐기물 브로커에게 산업폐기물을 넘겨 받아 창고에 쌓아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앞으로 브로커들에 대한 조사도 벌일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소방서는 폐기물 창고가 방화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합동감식을 벌이기도 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