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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논란 MBC 결국 "피해자와 응시자에 깊이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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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가해' 논란 MBC 결국 "피해자와 응시자에 깊이 사과"

MBC "피해자와 응시자에게 사과...재시험 일정은 추후 공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자'로 칭할지 '피해 호소인'으로 칭할지 묻는 문제를 출제해 '2차 가해' 논란을 일으킨 MBC가 신입기자 입사 시험을 다시 치르기로 했다.

MBC는 14일 "이번 논술 문제를 채점에서 제외하고 기존 논술시험에 응시한 취재기자 및 영상기자에 한해 새로 논술 문제를 출제해 재시험을 치르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공지할 예정이다.

MBC는 "어제(13일) 취재기자와 영상기자 직군을 대상으로 한 논술 문제에 대해 많은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논술 문제 출제 취지는 언론인으로서 갖춰야 할 시사 현안에 대한 관심과 사건 전후의 맥락을 파악하는 능력을 보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도 "출제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에 대해 사려 깊게 살피지 못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와 논술 시험을 본 응시자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MBC는 앞서 전날(13일) 치러진 입사 시험에서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제기한 당사자를 피해자로 칭해야 하는가, 피해호소자로 칭해야 하는가(제3의 호칭이 있다면 논리적 근거와 함께 제시해도 무방함)"라는 문제를 출제했다.

이를 두고 응시자들 사이에서 '2차 가해'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어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와 MBC노동조합도 비판 성명을 내는 등 MBC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지난 7월 피해자 측 1차 기자회견 ⓒ공동취재단

'피해호소인'은 박 전 시장 사망 후 여권 및 일부 매체에서 사용된 단어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등은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여성"이라고 불러 여성단체 등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피해호소인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피해자를 의심하고 성추행 의혹을 물타기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후 민주당은 이에 사과하고 '피해자'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법무법인 온·세상 변호사는 이날 오전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굉장히 유감스럽다. 피해자는 이 상황에 대해 '참 잔인하다'고 표현했다"며 "피해자에 대해서 피해 호소인이라고 명명했던 분들이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고 용어가 정리됐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사에서 다시 논쟁화한 것이고, 1800명의 응시자들이 일정한 시간 동안 피해자를 도마 위에 올려놓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를지 본인들이 결정하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이미 회사 내부에서도 용어 사용에 대한 입장을 정리한 상황에서 마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문제를 출제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피해자의 입장이나 사안의 심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생각돼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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