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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피해자에게 금전 지급"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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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뉴질랜드 외교관 성추행…피해자에게 금전 지급" 권고

외교부, 사건 직후 공간 분리조치 않은 것은 미흡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에게 성추행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자의 진정을 받아들여 이에 대한 권고 사항을 외교부에 전달했다. 인권위는 해당 외교관의 행위는 성추행이었으며, 현지 대사관 및 외교부의 초동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2일 인권위는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가 제기한 진정에 대한 결정문을 외교부에 발송했다. 결정문에서 인권위는 외교관 A 씨의 신체접촉이 성희롱임을 인정하며, 진정인(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 특정한 금액을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는 금전적 지급에 대해 피해에 대한 보상인지 배상인지, 위법성을 수반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은 채 피해에 대해서 지급하라는 포괄적인 표현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해당 외교관의 고용주인 외교부나 대사관이 피해자에게 사과하거나 금전적인 배상을 하라는 내용은 결정문에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외교부에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나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인권위는 사건이 벌어진 직후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조치가 충분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처음 사건 제보가 들어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나흘 동안 양측이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이유다.

당시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은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는데, 양측 간 사무실이 떨어진 위치는 약 40m 정도였다. 대사관에 있는 공간을 최대로 활용하여 양쪽 끝에서 근무하게 했으나 미분리 조치 자체가 미흡했다는 것이 인권위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인권위는 외교부에 재외공관에서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조사 및 구제에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외교부는 인권위의 권고를 존중하며 관련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 제도 개선을 시행하는 한편, 규정에 따라 결정문 접수 90일 이내에 외교부의 조치를 인권위에 통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외교부는 부처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한 재조사를 실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권위 결정문에도 재조사에 대한 권고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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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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