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에서 광복절 광화문 집회 참석 인솔을 주도한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반려됐다.
2일 검·경 복수의 관계자 등에 따르면 광화문 집회 참석자들을 인솔한 전주지역 교회 A 목사에 대해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의 영장을 검토한 검찰은 영장 보완을 이유로 반려했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반려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힐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찰은 반려된 영장을 다시 검토해 구속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경찰은 지난달 23일 A 목사 등 광복절 집회 인솔 관련자 7명과 교회 2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이고, 같은달 25일에는 이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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