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이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 뒤 집중 단속에 들어간다.
28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한 달간 자진신고를 받은 다음 오는 10월부터 불법무기류 소지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친다.
집중 단속 및 자진신고 대상은 총기와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 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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