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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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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 단속

오는 9월 2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동해시(시장 심규언)가 오는 9월 2일까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홍보 및 불법 주차 단속을 집중 실시키로 했다.

이번 집중 단속 목적은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의 불법 주차 신고가 갈수록 증가하는 등 민원 신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해시 청사 주차장. ⓒ동해시

지난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2회 이상 반복 위반 대수는 7건이고 올 상반기에는 23건이 적발 됐으며, 불법 주차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215건에 1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또는 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이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불법주차 과태료는 불법 주차 10만 원, 2면 이상 주차하거나 물건 적치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50만 원, 주차표지를 양도·대여·부정사용 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인수 복지과장은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의 목적은 과태료 부과가 아닌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의 편의 증진 및 이동권 보장에 있다”며 “비장애인이 협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를 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동해시는 현재 ‘생활불편 신고 앱’을 통한 신고 및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자를 배치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관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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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춘봉

강원취재본부 홍춘봉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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