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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 오차범위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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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찬·반 오차범위 내

반대 49.5%-찬성 43.5%...호남 제외한 대부분 지역서 반대 우세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된 가운데, 해당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보다 조금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응답이 49.5%, '찬성' 응답이 43.5%였다. '잘 모름'은 7.0%다. 반대가 찬성보다 오차범위(95% 신뢰수준 ±3.1%p) 내에서 조금 앞선 결과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의 경우 반대가 52.5%, 찬성이 42.0%로 반대 응답이 과반이었고, 경기/인천은 반대가 48.5%, 찬성이 39.3%였다. 대전/세종/충청은 찬성 51.3%/반대 46.2%였다. TK와 PK에서는 반대가 앞섰으나, 호남권에서는 찬성이 월등히 앞섰다.

주택소유형태별로는, 유주택자의 경우 반대 51.0%/찬성 43.1%로 나타났다. 무주택자는 반대 46.8%/찬성 44.3%였다. 이번 개정안이 무주택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됐지만, 정작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도 반발 여론이 높은 편은 셈이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4일과 5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벌였다.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4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 부여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6.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9%p 내린 44.5%로 나타났다. 부정평가는 51.6%로 2.2%p 올랐다. '모름/무응답'은 0.4%p 내린 3.9%.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차이는 7.1%p로 오차범위 밖이다. 지난주에는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한 주 만에 오차범위 밖으로 벌어졌다.

정당 지지도를 살펴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주보다 2.7%p 내린 35.6%, 미래통합당은 3.1%p 오른 34.8%, 정의당은 0.1%p 내린 4.8%, 열린민주당은 0.3%p 오른 4.1%, 국민의당은 1.0%p 내린 2.6%를 기록하였다. 무당층은 15.6%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8세 이상 유권자 15010명을 대상으로 벌인 결과로, 무선(80%)·유선(20%) 임의걸기(RDD) 전화면접(CATI)·자동응답(ARS)을 혼용한 전화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4.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 ±2.5%p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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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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