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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외교관, 한국으로 돌아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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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성추행 혐의 외교관, 한국으로 돌아온다

외교부, 귀임 조치 "사법 절차 요청 없이 언론 통해 문제 제기"

외교부가 성추행 의혹을 받고 있는 외교관 A 씨를 한국으로 귀임시키는 인사 조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뉴질랜드 측에 소위 '언론 플레이'가 아닌, 사법 당국 간 공식적인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촉구했다.

3일 기자들과 만난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날짜로 A 씨에 대해 즉각 귀임 발령을 냈다. 최단 시간 내에 귀국하도록 조치했다"며 "이는 여러 물의가 야기된 데 대한 인사조치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당국자는 "이날 오후 3시에 아시아태평양국장이 주한 뉴질랜드 대사와 면담을 통해 A 씨의 즉각 귀임 조치를 설명하고 뉴질랜드 측에서 제기하는 이 문제의 올바른 해결 방식은 한국과 뉴질랜드 간 공식적 사법 협력 절차에 의한 것임을 강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뉴질랜드 측이 공식적으로 우리에 대해 요청을 하면 형사 사법 공조라든지 범죄인 인도 등의 절차에 따라 우리는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며 "뉴질랜드는 공식 사법 절차에 대한 요청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문제 제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뉴질랜드 측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 당국자는 "이와 관련해 지난 화요일(한국 시각 7월 28일)에 양국 정상 전화 통화에서 갑자기 이 문제 제기한 것도 외교 관례상으로 볼 때 매우 이례적이다는 우리 측 입장도 아울러서 뉴질랜드 대사에게 전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뉴질랜드 측이 언론을 통해 외교관 A 씨가 면책특권을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에 "외교부는 A 씨가 특권면제가 있다고 뉴질랜드에 주장한 적이 없다"며 "A 씨에 대한 특권면제 포기와 한국 대사관 공관원에 대한 특권면제는 구분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가 2019년 7월 뉴질랜드 경찰에 신고했고 이후 뉴질랜드 측이 2019년 해당 사안과 관련해 우리 공관(주 뉴질랜드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해 문서 조사 및 외교관들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하겠다고 요청한 적이 있다"며 "뉴질랜드 측에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에 대한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형태로서 자발적으로 관련 문서나 대사관 직원들이 기술한 서면 참고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뉴질랜드 측이 수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대사관과 대사관에 있는 외교관에 대한 특권면제를 포기하지 않는 것은 외교에 있어서 당연한 조치"라며 뉴질랜드 내 대사관과 대사관 직원들에 대한 면책특권과 이미 뉴질랜드를 떠난 외교관 A 씨에 대한 면책특권은 구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A 씨에 대한 면책특권과 관련해 이 당국자는 "(A 씨는) 2018년 2월에 뉴질랜드를 떠났다. 떠날 당시 뉴질랜드 정부 측으로부터 A 씨에 대한 특권면제를 포기하라는 요청 등이 없었다. (A 씨가) 현지(뉴질랜드)에서 일할 때 특권면제 포기를 요청받거나, (그에 따라 한국 정부가 요청을) 거부하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당국자는 "(A 씨는) 다른 지역에서 근무 중이라 그 지역에 있는 동안은 뉴질랜드에 대한 특권면제를 가지지 않는다. 특권면제가 없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특권면제 주장을 하는 것이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서 A 씨에 대해 뉴질랜드에 들어가서 조사를 받으라고 강제할 수는 없다"며 뉴질랜드 측의 조사에 협조할지에 대해서는 "결국 당사자(A 씨)가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4개월 동안 중재...합의 이르지 못해

외교부는 이번 사건이 지난 2017년 12월 피해자로부터 제보가 접수된 이후 사건 당사자 간 분리 조치와 성희롱 예방 교육, 뉴질랜드 대사관 관내 인사위원회를 통한 A 씨에 대한 경고장 발부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2018년 2월 A 씨가 다른 공관으로 근무지를 옮겼고, 이 때만 해도 피해자로부터 추가적인 문제제기가 없었다. 그러던 중 같은 해 10월 외교부에서 뉴질랜드 대사관 공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는데 당시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면서 추가적으로 관련 사실을 인지하게 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감사 활동으로 해당 사안을 인지한) 그 후에 2019년 2월 외교부 차원에서 (A 씨에 대해) 감봉 1개월의 징계 조치를 취했다. 징계에는 민간인 외부 위원과 법률 전문가 등도 참여했으며 다각도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에 대해 우리가 측면 지원을 하기도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는다든지, 또는 뉴질랜드 고용부에 진정하는 등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 측이 안내를 해줬다. 실제 2018년 11월 인권위에 진정이 접수됐고 뉴질랜드 고용부에는 2019년에 진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두 가지 모두 우리 쪽에서 그런 절차 있으니 이용할 수 있다고 안내해 드렸다. 특히 (피해자가) 뉴질랜드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에 인권위라는 통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안내해주지 않으면 알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피해자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 당국자는 "피해자 측이 사법 절차 진행과는 별개로 중재 협의를 요청해왔다. 올해 초 중재가 4개월 동안 진행됐으나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2017년 피해자로부터 최초 문제제기 있었던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A 씨가 그런 문제를 야기한 데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된 일이고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한국 정부가 뉴질랜드 측의 문제제기나 합당한 피해자 구제 위한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 게 아니다"라며 뉴질랜드 측이 사법 절차에 따라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이러한 조치를 했음에도 왜 이 문제가 양국 정상의 통화에까지 오르게 됐냐는 질문에 이 당국자는 "올해 4개월 동안 당사자 간, 즉 사인 간 중재라는 절차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외교 당국 간 추가 협의할 상황은 아니었던 사정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피해자의 진술도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당사자 간 진술도 상반된다"며 "그래서 정식 사법 절차를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나. 공식 사법절차나 범죄인 인도 절차를 언급한 이유다"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피해자의 어떤 주장이 변화하고 있다는 설명은 부적절할 것 같다. 정식 사법절차 제기해오면 어떤 형태로든 당사자에게 물어볼 수 있는 가능성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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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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