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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교장관 "성추행 외교관 뉴질랜드 와 조사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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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외교장관 "성추행 외교관 뉴질랜드 와 조사 받아라"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국가적 불명예'...올바른 결정 내리길"

뉴질랜드 외교부 장관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에 대해 뉴질랜드에 들어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1일(이하 현지 시각)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은 뉴질랜드 방송 <스리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인 '뉴스허브'에 출연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 외교관 A 씨에 대해 "한국 정부는 그가 외교 면책 특권을 포기하게 하고 이 나라로(뉴질랜드) 보내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터스 장관은 "이 범죄는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일이지 한국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며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고 했다. 그가 뉴질랜드에서 했던 일은 범죄 혐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해 뉴질랜드 법정에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일 그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무죄라고 한다면 (뉴질랜드로) 돌아와 우리 사법 절차에 직접 복종할 수도 있었다"며 "하지만 그는 외교관 면책특권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자신을 보호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런 경우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피터스 장관은 "우리는 꾸준히 양국 외교 당국 간 가장 높은 레벨에서 이 문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미 문재인 대통령도 알고 있는 사안이다. 우리가 기다리는 것 외에는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 같다"고 말해 한국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그는 한국에서도 이 사건이 언론에서 주요 뉴스로 보도되는 등 '국가적인 불명예'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A 씨가 올바른 결정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윈스턴 피터스 뉴질랜드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이 1일(현지 시각) 뉴질랜드 방송 <스리텔레비전>의 프로그램인 '뉴스허브'에 출연해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한국인 외교관 A 씨의 인도를 촉구했다. ⓒ뉴스허브

해당 사건은 지난 2017년 주뉴질랜드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하던 외교관 A 씨가 뉴질랜드 국적의 남성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현재 뉴질랜드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으로, 지난 7월 25일 뉴질랜드 방송인 <뉴스허브>에 보도되면서 문제가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어 7월 28일(이하 한국 시각)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면서 양국 사이의 외교 문제로 부상했다.

현재 뉴질랜드 법원은 A 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고 뉴질랜드 외교부는 한국 정부에 수사에 대한 협조를 요청한 상태다. 다만 뉴질랜드 당국은 아직 A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요청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뉴질랜드의 외교 수장인 외교부 장관이 자국의 언론에 출연해 직접 A 씨에 대한 인도를 촉구한 만큼, 한국 정부가 일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외교부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를 떠나 다른 국가의 공관으로 부임한 외교관 A 씨에 대해 자체조사를 통해 1개월 감봉이라는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린 바 있다. 당시 외교부는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는 A 씨의 진술을 수용해 이정도 수준에서 사안을 마무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가 뉴질랜드 정부의 요청 및 수사에 협조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돼 있는 상태다. 지난 2000년 3월 30일에 발효한 '대한민국과 뉴질랜드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에는 '사람들로 하여금 요청국에서 증거를 제출하게 하거나 범죄수사에 협조하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공조를 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또 지난 2002년 4월 17일 자로 발효된 양국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라 뉴질랜드 측이 A 씨의 인도를 요청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정부는 조약 규정 및 국내법 등을 검토해 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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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호

외교부·통일부를 출입하면서 주로 남북관계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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